[호주] 비자 취소ㆍ불허 해당 범죄를 확대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추진 (호주 SBS, 8.8.)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184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비자 취소ㆍ불허 해당 범죄를 확대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추진 (호주 SBS, 8.8.) 
   ❍ 비자 취소ㆍ불허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 및 아동성범죄자에서 → (변경)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 이상인 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이민법(Migration Act) 개정을 추진
   ❍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 12월 호주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허용한 바 있음. 이민법 개정 이후 호주 정부는 외국인 범죄자 4,150명(대다수는 뉴질랜드 출신)의 비자를 취소했고, 뉴질랜드인 1,023명을 강제퇴거함(2016년 ∼ 2018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싱가포르] 홍콩인의 싱가포르 부동산 매수 문의, 국제학교 입학 문의 증가 (South China Morning Post, 7.28.) 2019-08-26 17:38:19.0
다음글
[호주] (2018-2019 회계연도) 귀화 심사 제도의 개선으로 귀화 승인 79% 증가 (호주SBS, 9.13.) 2019-10-08 14:09:3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