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424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21
담당부서
국적과

법무부 공고 제2020-219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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