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9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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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1.(화)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콘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라남도는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삼호중공업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술수준이 세계최고이고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절실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민생을 위한 중요한 제언들을 주셨고, 법무부는 그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저도 그 한마음으로, 그 선의로 함께 일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지역특화형 제도 □ 추진배경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비자 신설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비자 혜택 부여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 추천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F-5)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현재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 취업활동 제한 ○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사업현황 ○ (기간) 1년 (’22. 10. 4. ~ ‘23. 10. 3.), 제도 정식 운영 (’23.10월) ※ 단, 추가 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3.1.1.∼‘23.10.3.) ○ (시범 지자체) 총 28개 기초지자체


붙임 2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특성에 맞춰 농번기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공급하여 농어가 부담 경감 □ 추진경과 ○ ’15.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범 시행(단기취업(C-4, 90일)) ○ ‘17.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본격 시행 ○ ’19.12월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2.1월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상시 허용 *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등 9개 체류자격 ○ ‘23.6월 계절근로(E-8) 체류기간 3개월 범위내 연장 허용 □ 운영 현황('23.6.30. 기준 / 단위 : 명) ○ 132개 지자체 40,647명 배정, 104개 지자체 18,092명* 참여 * 해외입국 17,802명, 국내체류 중 참여 290명


주요 개선내용,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제도 폐지(’23.1.), 결혼이민자, 국내 유학경험자 등을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 관계부처 합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23.1.), 우수 국내 지자체의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23.1.), 계절근로(E-8)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기존) 최대 5개월→(변경) 8개월, 전남지역 계절근로 현황, 23.6월 기준, 단위: 명, 전남지역(19개 시‧군), 신청 7,760, 배정 7,582, 입국 2,628, 국내체류 중 참여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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