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35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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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간담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만 삼천여 명(협력업체 약 9천4백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 차지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하였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 직원 20명을 현장에 파견하였습니다. 2월에는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E-7-3) 3,237건, 비전문인력 비자(E-9) 2,912건을 신속 발급하였습니다. * 붙임1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23.1월), 붙임2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추가 제도개선‘ (’23.2월) 참조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대표는 “법무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인력 사정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숙련기능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동화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여, 우리 경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회 확대,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태국 등 4개국 근로자 8명(E-7 5명, E-9 3명)이 참석하였고, 통역인 4명이 통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미진한 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만큼,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①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 → 신속 심사제도 운영(법무부)    ㅇ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現) 5주 → 10일 이내로 단축   ②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 → 30%로 한시적(2년간) 확대(법무부)       * (현행)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까지 허용   ③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하여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상반기 2,000명 목표) (법무부)       * (현행)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실무능력검증을 거칠 필요      * (E-7-3)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   ④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 신설(법무부)       * (E-7-4)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법무부)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최대 2년)    ㅇ 태국,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 신설   ⑥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법무부·외교부)    ㅇ 태국의 사례*를 확대하여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       *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하여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⑦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 ~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조선협회)   ⑧ 예비추천(조선협회) ~ 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산업부)      ⇒ ① + ②를 5일 이내 처리   ⑨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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