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136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첨부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비자정책을 통한 조선업계 구인난 해소 1. 기존: 조선업계가 구인낭를 겪고있음에도 외국인용접공들의 비자심사 담당 인력부족으로 심사가 오래걸려 적기 현장투입이 어려운 상황 변경: 법무부 본부인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표 5곳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신속한 비자심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적기 현장투입 지원(2023.1.6.) 2. 기존: 그간 조선소 용접공에 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어 숙련도가 높아질 때쯤 귀국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변경: 조선업에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제를 신설하여 외국인 숙련공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양적, 질적 확대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항 기존: 114개 지자체 19,718명 배정, 변경: 132개 지자체 40,647명 배정 2.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기간  변경: 기존 체류기간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 연장 허용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 체류기간 만료자에게도 경과 규정 적용하여 연장 실시(2023. 6.) 3. 기존: 계절근로자 고용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변경: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도 인정하여,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시행(2023.3.) 지역 농수산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 50%이상 보험료 저렴, 국고 지방비로 보험료 지원 가능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확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그간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되었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서의 취업을 허용 1. 기존: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으나,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이 제한 변경: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취업활동 허용(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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