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22. 9. 1.) 으로 입국 불허율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작성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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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22. 9. 1.) 으로 입국 불허율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첨부 이미지

 ○ 지난 9. 1.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전인 8월의 제주도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 10월(1일 ~ 18일)에는 2,117명이 입국하였고,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경우 9월에는 8월 대비 97%가 급증한 1,475명이 입국하였습니다.   ○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것과 더불어, 불법입국 목적 외국인이 숙박업소 등 관광 이용시설을 불필요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8월에는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시도가 많아 입국불허율이 38.4%에 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는 1.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 참고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22. 6. 1. 제주도 무사증입국이 재개될 당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우회적인 기착지로 활용하여 국내 타지역(수도권 등)으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22. 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를 통한 우회 입국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증가, 입국 불허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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