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초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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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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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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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법무부에서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2,330명 중 100명이 4월 4일 입국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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