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615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 첨부 이미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 중이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TAX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액 3,558억 원 확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급체납 확인제도* 5년째 시행('17.5~)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총 3,558억 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 확보(~'21.12) - 이 중 89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납부고지서 발급 및 징수한 금액 /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19.8~) - 총 788억 원 체납액 납부(~'21.12.) - 이 중 58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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