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780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우크라이나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첨부 이미지

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배경 전쟁등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대상 장ㆍ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기준) 내용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특별체류 조치 시행 예정①합법체류 중인 사람:체류기간 연장ㆍ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유학생 및 단기방문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데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 국내 체류ㆍ취업 허용 ②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 강제 출국 지양,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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