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현장접수
사할린 동포를 위한 국적판정 제도
'22.2.15.(화) ~ 18.(금) 4일간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국정판정 현장 집중접수를 실시합니다.
- 사할린 동포 대상 국적판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 국적판정은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자녀의 국정 보유여부를 법무부장관이 심사하여 판정하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실상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사할린 동포는 뉴구인가요?
-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지역으로 강제이주된 한인으로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할린 동포는 먼 타국에서도 여전히 고국을 그리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적판정의 신청과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 국적판정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국적과)에서는 면접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이주경위, 혈통관계, 외국국적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국적보유여부를 결정합니다.
- ※ 관련 문의 및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안내: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
- 국적판정 현장 집중접수를 실시합니다
- 법무부는 '21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국적판정신청 현장 집중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1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국적판정 현장 집중접수
- 접수기간: '22.2.15.(화) ~ 2.18.(금)
- 접수장소: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 접수대상 : 인천지역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174명
법무부는 사할린 동포가 고국의 품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