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443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첨부 이미지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의 직접 진술을 통해 개인의 박해사유, 국가정황 확인 등,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통역윤리를 갖춘 통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를 비롯하여 면접과정 녹음·녹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난민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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