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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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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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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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3
- 담당부서
- 난민정책과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의 직접 진술을 통해 개인의 박해사유, 국가정황 확인 등,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통역윤리를 갖춘 통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를 비롯하여 면접과정 녹음·녹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난민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