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 소외아동 위해 봉사한 필리핀수녀 영주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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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소외아동 위해 더 큰 사랑·봉사 희망한 필리핀 수녀…영주권으로 보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회의 개최. 만장일치 “영주권 허가해야”
법무부 지난 7일 승인, A씨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할 것”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1-12-13 06:12 송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국적 수녀 A씨(40)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얻은 뒤 한 말이다. 그에게는 영주권을 갖게 된 것보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성환)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A씨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A씨가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소외된 아동을 위해 헌신해왔던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필리핀 세부시에 위치한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 수녀였던 A씨는 2014년 9월,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A씨는 입국하자마자 재단 소속 ‘카푸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때론 영어교사로, 때로는 보조교사로 아이들을 살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왔었다.

A씨는 2019년 9월 전북 전주시로 내려왔다. 수녀회 교류차원에서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아미고의 집’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 곳에서도 A씨의 아이사랑은 계속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근 프란치스코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인정받은 A씨는 올해 5월7일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으뜸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씨는 틈틈이 자격증 공부에도 매달렸다.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재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종교비자(D-6) 신분이기에 봉사활동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비자의 경우 종교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이에 A씨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내민 손을 잡았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 A씨의 영주권 신청을 논의했다.

그리고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입국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헌신해왔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승인했다.

A씨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환 소장은 “A씨가 성직자로서 대한민국 아동복지분야에 큰 공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A씨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2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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