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존중합니다.”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59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61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존중합니다.”

 


- 11. 25.(목] 경향신문에 보도된“난민지침 공개 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기사 관련 -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하여,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였습니다.

□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비공개 목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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