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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1079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이민조사과
- 담당부서
- 02-2110-4078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 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 주장에.....
“자해 막는 조치”관련 -
상기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입소 전 특이 행적
2. 입소 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1)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2)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
(3) 보호소 직원 인격모독
(4) 자해 시도
(5) 형사고발 조치
3.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
4. 법무부 인권국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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