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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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획과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25. 9. 2.)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유형 확대(제17조의3 제2항 제4호 개정, 제4호의2 신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되어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초청제한 근거 신설(제17조의3제2항제4의3부터 4의5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의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피해결과(사망사고 등)에 따라 1~3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③ 제반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제한 기간 운용 근거 마련(제17조의3제5항 신설)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내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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