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한겨레신문 [내란 혐의자에 쏜살 대응 인권위 내전 난민들 인권침해 호소엔?] 기사 관련
○ 위 기사에서,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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