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작성일
2023.12.31
조회수
193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5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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