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 변경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11.28.~2025.12.15.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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