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고용노동부 통보 출국대상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고(제2025-42호)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1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0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5-36호 

공고기간 2025.10.15.-2025.10.30.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부산] 난민신청자 출석공고(2025.10.15.~2025.10.29) 2025-10-15 13:36:40.0
다음글
[군산]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공시송달(2025-43호) 2025-10-15 13:39:22.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