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난민 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5-51호, 2025.3.25. ~ 2025.4.8.)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7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37
담당부서
난민과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5-51호, 2025.3.25.~2025.4.8.)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 제 2025-51호, 2025.3.25.~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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