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고용노동부 통보 출국대상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고문 (제2025-5호)

작성일
2025.01.13
조회수
5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0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5-5호 

공고기간 2025.01.13.-2025.01.28.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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