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5-5호
공고기간 2025.01.13.-2025.01.28.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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