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5-4호
공고기간 2025.01.13.-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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