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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