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출석공고(제2024-103호, 2024. 10. 29.~11. 12.)
귀하의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난민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Refugee Office,
Incheon immigration office in connection with your application.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your refugee application.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4-103호)
난민신청자 출석공고(제2024-103호, 2024. 10. 29.~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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