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4-190호, 2024.10.8.~2024.10.22.)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제2024-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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