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난민 불인정 결정공고(공고 제 2024-183호, 2024.9.24.~2024.10.8.)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6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37
담당부서
난민과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4-183호, 2024.9.24.~2024.10.8.)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제202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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