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의신청 결과 공고(제2024-179호, 2024. 9. 10.~2024. 9.24.)
[Dismissal of Appeal]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난민 이의신청 결정 공고(제2024-179호, 2024. 9. 10.~2024. 9.24.)Dismissal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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