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3-159호]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6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4-741-5400
담당부서
관리과(난민)

「난민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출국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Document to be served on the refugee applicant was supposed to be served or sent by m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the Refugee Act, but service was impossible due to the applicant's departure and this, public notice will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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