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2023-109호, 2023.05.09.~2023.05.23)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7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37
담당부서
난민과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3-109호, 2023. 5. 9.~2023. 5. 23.)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3-109호, 2023. 5. 9.~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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