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2023-73호, 2023.03.28~2023.04.11)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5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37
담당부서
난민과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 (공고 제2023-73호, 2023.3.28.~4.11.)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3-73호, 2023.3.2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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