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결정공고(공고 제2022-31호,2022.12.06.0~2022.12.20)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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