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소재불명 신고자 출석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의 신고의무)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된 아래 외국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불출석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2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2항(문서등의 송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2022- 85 호 / 2022.12.01 - 2022.12.06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