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난민 이의신청 결정 통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2-153호)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15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4-741-5400
담당부서
체류관리팀(난민)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난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It has been confirmed the delivery of Notice on Appeal is impossible thus, public notice will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lease visit Jeju Immigration Office to receive the service.





첨부파일
이전글
[서울] 이의신청 기각 결정공고(제2022-282호, 2022.11.08.~2022.11.22) 2022-11-08 13:10:17.0
다음글
[양주] 고용노동부 통보 출국대상자 체류허가변경처분 공고문(공고 제2022-52호) 2022-11-08 16:19:45.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