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공고[제 2022-138호]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5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26
담당부서
관리과

출입국관리법 제89조 및 동법 제91조에 따라,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 대해, 체류허가 변경 처분 후 공고 게시 합니다.


변경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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