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고시 제2021-52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9 5 1 4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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