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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1 – 281호)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1809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63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1-281호)를
'21.09.01.(수)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1 – 281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5.
법무부장관
□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호)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 첨부서류(영제9조제2호) : 재학증명서
□ 시행일자 :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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