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올라 공개적인 곳에 이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이보경
필명
이보경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713
이 글을 쓰는 저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딸입니다.
제작년부터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 취소가 반복돼 근 1년 반을 끌어온 재판에서 결국 제 아버지는 법정 구속 수감되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압니다. 아무렴요.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절도지만 징역 8개월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율위반으로 인한 교도소 내 중징계라니요?
저희 아버지가 말하기를 같은 방에 이십 대 후반 된 전라도 조직 내 몸담그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더군요.
본인은 조직에 있어 설거지따위 못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 없다, 설거지는 돌아가며 순서대로 하는 게 방 규칙이고 예외는 없다 하셨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욕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적 없다 억울하다 하십니다. 이게 둘 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겁니까?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상황 아닌지요?
물론 같은 방에 계신 분들 또한 보셨다 하십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제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 진술해 주셨다고도 합니다. 근데 교도관들이 제 아버지도 욕한 것 아니냐 여러 차례 되물었다 하네요.
이건 기어코 그 답변을 듣고 징계 하길 원하신 것 아닙니까?
방금 교정본부에서 제 아버지가 규율 위반으로 23년 3월 18일까지 접견 서신이 제한된다고 문자가 와 참을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신문고와 국민청원에도 올리고자 하며 교도소의 해명과 한 수용자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징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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