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 가석방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3606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분류심사과
분류심사 & 가석방 제도 안내 첨부 이미지



분류심사 가석방 제도 안내


 분류심사란? 분류조사(개인 신상 조사)와 분류검사(인성,지능,적성검사)를 통해 처우 등급을 결정하여 시설 및 계호 정도, 작업 종류 등을 구분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step1 수형자의 인성, step2 수형자의 자질, step3 수형자의 행동특성, step4 과학적인 조사, 측정. 수형자 처우의 기본방향을 정함


 신입심사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류조사 범죄내용, 생활환경, 개인특성(인성,지능,적성) 분석. 경비처우급 판정 : 1~4급. 재범위험성 평가(REPI) : 1~5급(2/3 재평가) 교육, 직업훈련, 작업, 심리치료 계획 수립 형집행지휘서 접수일 다음달까지 완료


 재심사 수형생활 중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분류심사 정기 : 수형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 평가 후 처우조정 부정기 :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추가형 확정, 징벌처분, 상훈 등) 발생 시


 분류심사 절차 1 분류심사 : 경비처우급, REPI 등급 결정 개별처우 계획 수립 2 이송 : 경비처우급별 교도소 이송 3 재심사 : 정기 : 1/3, 1/2, 2/3, 5/6 부정기 : 징벌, 입상 등 출소 : 가석방 형기종료


 가석방 제도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경우 (* 기피작업장, 직업훈련, 학위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작업 및 교육현황, 경비처우급, 징벌 등 반영) 재범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하에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석방하는 제도 심사사항 :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의사항 : 가석방은 수형자, 가족, 변호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님. 가석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 직원에게 신고하기


 가석방 절차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가석방 예비회의. 가석방 신청.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허가. 가석방 실시. 가석방 실시일 정기 가석방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매월 30일) 기념일 가석방 : 삼일절(전일), 부처님오신날(전일), 광복절(전일), 교정의 날(당일), 기독탄신일(전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어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