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5.19.)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무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 소속 공직자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Ο 공모주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Ο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Ο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24.(월)
Ο 접수방법 : 네이버폼 http://naver.me/xi5f1cjl
Ο 결과발표 : 2023. 5. 19. (수상자에게 사전 별도 통보)
Ο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