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절차 변경 안내(2025. 3. 1.부터)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2387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616
담당부서
의료과

2025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개정되며 3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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