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026. 7. 1. ~ 8. 31.)

작성일
2026.07.07
조회수
68
공공누리
AI유형
전화번호
054-851-2538
담당부서
총무과
이메일
20ysm2033@korea.kr
1.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ex.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2.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3.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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