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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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첨부 이미지

총 열 장으로 이루어진 웹툰입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전자발찌, 보호장치, 자동알림)


두 번째 장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네 번째 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 이행 감시!, 납치·상해 등의 보복범죄 방지!)네 번째 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 이행 감시!, 납치·상해 등의 보복범죄 방지!)네 번째 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 이행 감시!, 납치·상해 등의 보복범죄 방지!)네 번째 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 이행 감시!, 납치·상해 등의 보복범죄 방지!)


다섯 번째 장입니다. 잠정조치 기간 역시,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장기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휴대가 간편해진 피해자 보호장치 제공, 2024년 하반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출시 예정)


일곱 번째 장입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1월 12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입니다. 또한, 손목착용식이던 피해자 보호장치는 이전보다 휴대가 간편하도록 형태가 개선되어 20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위치전송-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소지형태 개선-가방/파우치 안에 소지 가능해 신변 노출 위험을 줄여줘요!


아홉 번째 장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이상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 개발 완료될 예정이랍니다. 앱 설치만으로도 가해자 접근 여부 확인!, 보호장치 관리로 인한 피해자 불편 해소!


열 번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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