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460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민경원
전화번호
02-2110-4245
공공누리
2유형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왔고,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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