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1102
담당부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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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2유형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9. 1. 14.(월)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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