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제20004호)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92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004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4. 7. 17.(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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