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174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김도훈
전화번호
02-2110-3805
공공누리
4유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69호)이 2024. 1. 3.(수)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정공무원 복제의 활동성 및 기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모 중 팔각기동모를 베레모로 변경하고, 교정복의 종류에 호송 근무복과 방한 점퍼를 추가하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을 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복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한 날(2024. 1. 3.)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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