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정공무원 복제의 활동성 및 기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모 중 팔각기동모를 베레모로 변경하고, 교정복의 종류에 호송 근무복과 방한 점퍼를 추가하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을 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복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