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236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858호)이 2023. 12. 29.(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8조 및 제18조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붙임 : 관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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