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94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857호)이 2023. 12. 29.(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3-12-12 14:24:56.0
다음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23-12-29 09:35:3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