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210
담당부서
법조인력과
담당자
홍진희
전화번호
02-2110-3389
공공누리
4유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7호),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66호)이 2023.12.12.(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신설 및 절차 규정 마련

ㅇ 시행일 : 2023.12.12.(화) 공포·시행


붙임 : 관보 게재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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