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257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서미나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61호) 공포·시행 알림

■ 주요내용
○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 의무 명시
○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공포,
2023.11. 1.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 정비 등

■ 시행일 : 공포한 날(2023. 11. 1.)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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